▲ 변경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열렬했던 만큼 식는 시간이 빠르다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부부가 된 이후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각자의 길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양측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부 관계를 끝맺는 게 좋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재판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덜 느끼다 보니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선택지다.

문제는 헤어지는 것에는 별다른 불만이 없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 혹여라도 추후에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따라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한 부분 중 하나다.

협의이혼 시에도 법적인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 때문이다. 다른 요소는 서로가 양보하며 대화를 할 수 있다. 양육권의 경우에도 서로가 키우겠다고 말하지만 대체로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너무 어리다고 하면 모측이 만 13세 이후에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공동 재산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고민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미래에 반드시 받게 되는 요소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헤어지면서 미리 받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합의 당시 이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면 또다시 분할을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넘어갔다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보니 미리 유념하는 게 좋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자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좋은 마음으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이 맞는지를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

다음으로 기여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기여도는 가사노동에 전념한 전업주부에게도 주어진다.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어떤 지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다. 이러한 산정은 촘촘하게 이뤄질수록 좋다.

협의이혼을 하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길 바란다.(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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