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디, 암페타민, 바르비탈, 프로폭시펜,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해당돼
-'향정신성의약품' 함부로 투약 시 마약 사범과 유사 처벌
-'살 빠지는 약', '수면제'에 포함... 구매 및 투약 사례 증가 추세
-온라인 통해 가볍게 구매했다 범죄 연루될 수도

▲ 채의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매스컴을 통해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은 물론, 일반인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직구 이용이 늘면서, 직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직접 투약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해 관리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일반적으로는 의료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오남용 시에는 환각, 각성, 습관성, 중독성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인정돼, 마약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엘에스디, 암페타민, 바르비탈, 프로폭시펜 등이 대표적이며, 이와 유사하거나 오남용 시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운반, 관리,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물인 만큼,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할 시 마약 사범과 유사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수수, 사용,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살 빠지는 약이나 수면제로 판매되는 약물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 및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돼 마약과 유사한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의도치 않게 이러한 약품을 구매, 투약했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아, 인터넷으로 가볍게 구매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마약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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