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는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까요?

최근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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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만 17세)는 피해자(만 16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A의 부모가 A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A, A의 어머니, B(A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A 본인과 A의 어머니 및 B(A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됐고, A 본인과 A의 어머니 부부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됐지만, B(A의 아버지) 부분은 상고되었습니다.

A의 부모는 A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습니다.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는데, 원심법원은 B(A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1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인 A의 아버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버지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0다2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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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해,

"B는 A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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