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남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중 하나로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 자격 요건만으로 독립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NIW 신청인 자격은 advanced degree, 즉 석사학위 이상이 필수다. 각 분야에서 논문이나 특허 수상과 같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으나 간혹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학사와 석사, 개업의들도 서류작업을 통해 NIW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불모직군으로 간주된던 숙련직 종사자들이나 항공기 정비엔지니어, 조종사들의 NIW 영주권 취득 역시, 법적 조력을 통해 가능하다.

만약, 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이 다양하다면 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덜 하겠으나, 학사, 석사, 개업의 등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신청인들이 해당분야에서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을 설득시킬 결정적 증거선정부터, 철저한 방향성과 논리를 가지고, 전체 케이스 레이아웃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NIW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 시행으로 그간 이민청원서 접수 후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미 이민국 심사 기간을 약 2~6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일반수속 수수료 $700에 급행수수료 $2500을 추가 지불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EB1 premium심사는 일반심사보다 까다롭게 진행된 바 있다. (NIW & CASE 박용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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