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보와 배려보다 마찰이 더 생기기 마련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먼저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는 양육권만큼이나 갈등이 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도, 소득 등을 따지며 서로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된다. 황혼 이혼의 경우라면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심적으로 여겨야 한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일정 결혼 생활을 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동재산을 판단할 때 명의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들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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