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명철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해 11월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기간 중 대마초를 흡연한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인하여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A씨는 같은 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서 대마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는데, 조사 시 처음엔 부인하다가 인천보호관찰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라 칭한다)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 10월 초 남양주시 소재 도로가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 후 이를 채취하여 피웠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상습 마약사범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식 상태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심실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통의 마약류 범죄는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람에 의한 조직적 임무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직범죄인데, 조직의 노출을 피하고 조직원 일부 검거 시 피해 최소화 위해 철저한 점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예컨대 신체 내부, 신발, 의류, 사탕 등에 위장하여 밀반입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약이란 혼미를 야기해 고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더불어 마약 이외에도 대마초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이나 남용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물뽕이라 불리는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규정되고 있다.

물뽕은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면 10-15분 내 약물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본이 좋아지고 취하는 듯 몸이 쳐지면서 의식 잃을 수 있고 추후 발생한 일 기억 못하여 근래 들어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위험한 물질 중 하나이다.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범죄는 의료인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의사 연예인들의 불법투약 사례가 많은 편인데, 예컨대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의 불법 투약 사례들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소지, 소유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의료인이 개입한 마약사건은 이것이 의료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일반인보다 미용이나 성형시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주로 피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시술 끝나고도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하거나 시술에 필요 없는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기록 조작한 사실 등 질병 치료나 기타 의료목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 행위를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 목적, 즉 의료목적 외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 관련 의사들도 공범으로 처벌되기도 했다.

만약, 억울하게 마약 범죄 휘말렸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 또는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인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료 목적 외의 투약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마약 범죄 연루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서라도 마약류에 호기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장소든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가급적 마시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준 음식을 마시거나 먹고 기억을 잃거나 취한 듯한 신체 변화가 생긴다면 바로 경찰에 가서 검사 등의 조치하는 주의사항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남양주 법승 법무법인 신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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