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광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들어 투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태양광 투자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전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는 투자사업인데 친환경 산업의 지속성장 분위기와 친환경 관련 투자 중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 태양광 투자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태양관 투자의 경우 점점 매입 단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 점, 풍력 등 다른 친환경 사업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점, 시설물 설치비용에 준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점, 사업자와의 부실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이 애초부터 부실한 공사나 공사 미실시 등을 예상 혹은 계획하는 투자사기 사건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투자사기와 연관되는 사례들은 보통 투자금 전액의 선납을 요구한 후 공사 미진, 잦은 토지 위치 변경 요청, 준공기한 수시연기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능력을 과장해 투자를 유도하였지만 알고 보니 경험 미숙 등으로 부실 토목공사나 인허가 불가 용지 포함 등으로 인해 사업 인허가 자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부지에 개인별 필지까지 특정해서 확인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전력의 판매 기간과 수익에 대한 보장여부, 사업부지의 일조량, 사용 모듈의 효율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공 시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혹시 모를 손해를 최소화 시켜야 하며 준공기한 도과 시에는 지체상금을 받기도 약정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실적과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혜안 법무법인 명광재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