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JY법률사무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로는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양육권 관련 다툼이 아닌 재산분할에서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에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부부 중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서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전업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큰 피해를 보거나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업주부 또한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 여부, 육아 전담 여부 등에 따라 재산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5:5, 혹은 6:4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연금도 분할이 가능한데, 부부 중 한 사람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먼저 분할 대상인 재산을 책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공동체 운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기여도가 0이 될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고액 연봉자이거나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줄어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혼인 생활 동안 쌓아온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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