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국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1,315명으로 집계됐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 2,087명, 2020년 4,937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10대의 피해자 수는 3년 새 10.8배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 등의 수치를 보이며 크게 증가한 것.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저장, 전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에 속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미성년인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아청법 위반은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의식이 낮고, 피해자의 경우 막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관련 정책이 개정되어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피해는 SNS에서 메타버스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다. 메타버스를 통해 역할극이나 상황극 등을 빌미로 접근해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적 피해까지 이어진 경우에 속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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