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협박 내지는 폭행을 이용해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할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다면 추행으로 규정하게 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처음 수사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다.

일반 범죄의 경우 단순히 진술 하나만으로는 처벌 받기 어렵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된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 보니 더욱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처벌을 가볍게 받는다고 해서 마무리 되는게 아니다.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실형을 모두 살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적인 재기를 꿈꾸기 어렵다는데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취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도 마련돼야 한다. 보안처분 등이 두렵다고 해서 일단 상대와 합의부터 하려고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시작해도 된다. 무고함이 분명함에도 섣불리 합의를 요청했다가 수사기관의 의심으로 시간과 비용을 수배로 써야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변호사와 함께 일단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에 맞는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대체로 강제추행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CCTV 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박업소 등을 오가는 모습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획득하는게 좋다.

한 가지 전략을 정했다면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무고함을 내세우기로 했다면 합의보다는 무혐의를 지속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첫 진술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는게 좋다. 반면에 선처를 바라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합의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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