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철상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범죄사건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점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된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형사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곤란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만 모든 법적인 분쟁이 그러하듯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피의자혐의를 받는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에서 정말로 무고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형사사건의 해결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이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초기대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경검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수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형사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검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형사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점이다.

경찰수사권의 확대와 함께 수사종결권이 부여가 되었다는 점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물론이며 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므로 수사단계에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법에 따라 경찰조사에는 변호사가 조사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과정에서 법리적인 판단과 진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와 함께 법리적으로 해당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과 심문과정에서 답변할 내용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하여 진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의정부 동하 법무법인 한철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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