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성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모든 직간접적 범죄행위를 포함하며, 가벼운 성추행에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성폭행 그리고 성매매 및 알선 등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강간죄는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때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고압적인 말과 거부할 수 없는 환경조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타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를 일컫는데,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례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써 폭행이나 협박, 업무상 위력 등으로 신체접촉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시도할 시 성립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이 이루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성범죄 행위에 대해 오늘날에는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성관계만이 아니라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 역시 성범죄 피해로 보고 있다.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합리적 내용과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증거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창원 장한 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