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피해자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의 정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한 설문조사에서는 데이트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의 약 40%가 관계를 유지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집계되어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광주•전남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6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은 2,500명이 넘고, 이 중 7명은 자신의 연인을 살해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을 넘어 데이트살인으로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인의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가 위협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는 스토킹범죄 역시 증가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협박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이 아니거나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근대거나 간섭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밖에 다양한 이유로도 데이트폭력이 성립된다. 상대를 밀치는 행위, 상대의 성격 및 외모 비난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 등이 이에 속한다.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 간 인식이 불명하여 사전 방지가 어렵고, 차후 폭력 행위가 일어난 직후에도 보복성의 이유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폭력 행위자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데이트폭력 횟수에 따라 가해자의 상습 정도가 작용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하는 때에 경찰 신고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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