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희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말 갑을문제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차원에서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채택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 이외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이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기 전, 회사가 스스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인정받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등에만 적용되어왔다.

시행을 앞둔 개정법에는 사업자가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 동의의결 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도 개정으로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방안과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 소비자 분쟁과 관련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5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대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다. 이러한 법 집행 방식으로는 중소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위반 행위 중지와 향후 금지를 명하는 소극적인 법 집행 방식은 법 위반 재발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 동의의결제도를 통하여 기존 법 집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마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피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혐의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포기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통해 법 위반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 공정위 신고 등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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