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어떠한 거래관계를 맺을 때에 일정한 금액을 먼저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계약금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계약금반환이 문제될 때에는 가장 먼저 당사자들이 칭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래대상물과 거래금액, 잔금지급일, 거래당사자 등 주요사항을 정한 상태에서 돈을 걸었는지가 핵심쟁점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중에 본계약을 할 것이니 일단 일정한 돈을 걸고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식의 경우 소위 말하는 가계약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해제가 되더라도 받은 돈은 돌려주고 실제 손해가 있다면 따로 배액상환약정 등을 하지 않은 이상은 손해를 입증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요사항이 특정되어 계약이 인정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거래대상물지급 등과 같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언제든지 일방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를 하는 경우 받은 금액 2배의 계약금반환을 지급한 쪽에서 하는 경우 그것을 포기하고 해야 한다.

또한 배액의 계약금반환이나 포기를 하는 금액의 기준은 실제 주고받았던 금액이 기준이 아닌 애초 약정하였던 금액이 기준이다.

하지만 계약내용이행 전 일방의 의사로 ‘과실(잘못)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해약금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그리고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서의 계약금반환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 상대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지한 후에 지급한 계약금반환을 한 후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한 경우라면 따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배액의 계약금반환이나 포기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거나 배액상환약정이나 포기약정 등과 같이 위약금약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계약내용을 일부라도 이행한 상황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혜안 법무법인 최병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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