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대부분이 귀속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곧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만, 이 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후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유류분에 관해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에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위 소멸시효에 관련해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을 안 때’란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안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가족을 상대로 선뜻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망설이다가 제대로 권리를 주장해보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도과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증명 방식이 아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며, 주의할 점은 반드시 반환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추후 유류분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건은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대해 부풀려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입증을 하여 자신이 받은 침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유류분에 관한 분쟁은 가족 간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결국 금전적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이므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 분쟁에 대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므로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된 때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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