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유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하를 강제추행 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낸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인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B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 이라고 허위 내용을 담아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 둘만 있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직장내 성범죄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두려워 감추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직장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하기 보다는 처리하려는 추세다.

직장내 성범죄는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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