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음주운전을 한 배우의 '채혈검사' 결과가 연일 화제다. 강남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결과 이 배우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넘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해당 배우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으며 만약 구조물이 아닌 사람을 차로 치었다면 인명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 중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빈번하다. 지난달 25일 3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60대 행인 두 명을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16만2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7만4913명에 달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반복되면서 초래한 인적, 물적 피해도 막대하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 로 규정하고 더욱 엄하게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확정하게 되는 이 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므로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만약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라도 입힌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도주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윤창호법 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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