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평온하던 병원에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이닥친다. 있는 서류를 다 내 놓으라고 한다. 서류가 없으면 허위, 거짓 요양급여, 의료급여 청구니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한다. 찾다 찾다 결국 서류를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마지못해 서류에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다. 이렇게 며칠간 상주하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떠나가고 나면 그 후엔 그 서류들을 바탕으로 형사고발, 업무정지처분 등 상상하지도 못한 후속 조치가 내려진다.

그후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경찰서, 검찰청에 불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얼마 후 청천벽력과도 같이 병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온다.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입원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 나아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언론 등에도 명단이 6개월간 공개되고 병원의 신뢰도가 추락해 병원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상상 속 또는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일일까. 아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 병원장들이 겪고 있는 사례이자 필자가 변호한 케이스이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대규모 병상을 운영 중인 한 대형 병원장이 찾아와 형사고발을 당했고 장기간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 현직 행정심판위원이기도 한 필자는 그 처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근거법령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선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 후 본안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처분은 병원 운영자 개인에 대한 대인적 처분이 아니고 병원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임을 입증했다.

형사 고발사건에서도 병원장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약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4. 업무정지처분,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내렸다(서울행정법원5부: 재판장 정용석). 1심만으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근거법령 적용이 잘못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우선 전문가를 찾아서 그 케이스를 어떻게 방어할지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정지처분, 의외로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 정향 행정심판위원회 출신 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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