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필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광산경찰서가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음주단속을 벌여 출근길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60대 A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음주측정 결과 각각 면허 정지·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해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있다. 이 때문에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다며 과음한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과음 후 아무리 어느 정도 잠을 자거나 시간이 지났더라 하더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보통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체중, 개인의 체지방 함량,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시나 마시나’에 따라 결정되지만 잠을 자고 난 후에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술이 깬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는 여전히 그 수가 많다. 일례로 최근 음주 후 잠을 자고 술이 깼다고 느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다가 법적 조치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더군다나 2회차 적발이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법조문에 적용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는, 의외로 1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인들을 제대로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음주운전 등 법률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우물쭈물하다가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놓일 수 있는 것. 따라서 형사처벌 위기와 직면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참고로 며칠 전 대법원이 별도의 음주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만을 사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쟀다면, 음주 운전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선처의 여지도 희박해질 전망이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경각심 없이 예상했던 수위보다 낮게 처벌 위기를 벗어났다하더라도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물론 법조계 역시 더욱 치밀한 잣대로 사안을 바라보기에 한 치의 허술함 없이 대처해야 부당, 과중 처벌은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길 바란다.(남양주 법승 법무법인 문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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