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6일(목)에 이뤄진 KT 노동자들의 대규모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임금피크제 첫 판결을 내리면서 무효 여부를 따지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기준은 임금피크제의 타당성과 불이익의 정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지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의 여부다.

먼저 타당성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의 업무 성과에 따른다. 만약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업무 달성률인 높은 경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단순히 어떤 나이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다면 이는 일종의 연령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이익의 정도는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임금을 일시에 대폭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청년 채용 등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그 합리적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도입 유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 몇 년 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달 무효 판결된 사건의 경우 정년유지형이었으며, 이번 KT 소송은 정년연장형에 대한 판결이었다.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포함한 퇴사 직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승소 가능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판결에 따라 다양한 판례 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태하 법무법인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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