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며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 회식 등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잦은 술자리는 과도한 음주로 이어지고,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는 사리분별, 상황판단이 매우 흐려지게 된다. 이는 곧 폭력, 절도, 재물손괴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불러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 노출 사건은 언제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 술집에서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내고 만세 자세를 한 공무원이 기소됐다. 전남 한 노상에서는 술에 취한 A씨가 길을 가던 여성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신음 소리를 내어 입건됐다.

위 두 사건은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행위 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명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범죄는 음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다 노출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처벌법과 구분된다.

즉,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고 모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불쾌감, 부끄러움 정도만 주는 행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된다.

이 같은 사례로 19년도에 티팬티에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 도심을 활보한 한 남성은 커피숍에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나간 것으로 확인돼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가 적용됐다.

음란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태하 법무법인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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