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다. 절도죄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데,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 외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고 때문에 고시원에 침입, 훈제 계란을 훔쳐 달아난 '코로나 장발장' 사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절도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며 행동했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득을 보유할 의사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라고 보고 있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 이외에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도 나누어진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를 경우 해당된다.

특수절도죄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절도를 성사시켜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다분한 야간에 이뤄지고,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만약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뒤 반환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시간 때에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한 순간부터 이미 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주거침입 후 절도나 강간 등의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절도, 야간침입절도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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