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재섭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건설분야에서 공사대금미지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다 보니 약정시기에 제대로 대금지금이 되지 않거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수급 역시 늦어지게 되고 작업일정이 지연되고 끝내 분쟁이 해소되지 못해 건물이 미완성의 상태로 계속되거나 인건비까지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계약한 대로 진행하고,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이때 원고는 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계 관행상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알게 된 일이거나 작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두로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추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 책임을 당사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자재납품내역,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통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대비를 위한 보전조치 등 혼자 이를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법률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공사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하고 현장 점유 유지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이 많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간, 비용 등의 손해가 가중되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치권행사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일신 법무법인 하재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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