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양육권 분쟁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형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약취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이더라도 특정 상황 하에서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약취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면접교섭의 기회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온 후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데려다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유아인도명령에 불응한 상황을 야기한 부모의 행위를 들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아이의 의사와 복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사실상 지배하여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가사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기존의 아이에 대한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존의 아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파기하는 행동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혼소송 중 무리하게 아이를 데려오려 하기 보다는, 면접교섭을 하며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 즉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라면 자녀를 빼앗기진 않을지 걱정하기 보단 법원이 기존 상황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변동된 상황에서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청주 우리 법무법인 김혜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