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배우자가 한 번 감정적으로 격해져 손찌검을 했을 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손찌검을 한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폭력이 자주, 심화되어 일어난다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 폭력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추행이나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이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해 배우자의 보복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이혼상담 이유 중 1위가 바로 가정폭력이었고, 그럼에도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본인의 삶을 되찾아야 하는 첫 관문이다. 오랜 시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물리적 접근은 물론이고 통신 등을 활용한 연락도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가해 배우자는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배우자가 보복성 협박을 했거나, 충분히 보복을 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구체적인 근거로 삼아 경찰 측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현 거주지를 벗어나 지내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만 치부하고 터부시할 문제는 아니다. 가정폭력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문제인 만큼 가해자와의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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