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2014년 적자로 회사운영이 어렵다며 해마다 보조금 증액을 요청하던 천안시내버스들이 회사자금과 국가보조금 등 235억 원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버스업체 운영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비리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고 적자노선을 평가하는 용역업체 연구원도 금품을 받는 등 총체적인 시내버스 운영비리가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것.

이에 당시 천안지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7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64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54)등 천안시내버스 3개 회사 대표와 경리담당자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공무원 F(60)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돈을 받은 실사용역업체 연구원 G(54)씨를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 검찰 수사 결과 이들 3개 회사는 적자를 메운다며 저리의 금융권 대출 대신 회사 운영진과 주주로부터 연 12%의 고리 사채를 쓰면서 이자명목으로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운영진과 관계가 있는 사채 전주들은 떼일 염려가 없는 사채를 적게는 1∼2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넘게 버스회사에 넣고 굴리면서 이자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가 최근 4년간 천안시내버스 3사의 연간 적자금액은 2010년 67억 원에서 2013년 104억 원으로 55.2%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사건을 통해 횡령은 개인 단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경제범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일명 꼬리 자르기, 혐의 떠넘기기 등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실제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우선 혐의 성립 및 인정 여부를 꼼꼼히 살핀 후 혐의가 적용된 범위 역시 과다하지 않도록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쟁점별로 최적화된 대응을 펼쳐 불이익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사안의 핵심을 파헤쳐 법리적 방어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소한 차이로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형사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횡령, 업무상횡령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제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가능해짐을 기억해야 한다.(천안 법승 법무법인 김규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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