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정 이혼 소송만이 아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해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성립 여건을 만족해야 하며, 혼인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폭행이나 협박, 강요에 의한 혼인 등),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혼인의 이력이 남지 않게 되고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혼인 이력이 남게 되는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법정후견인의 허가 없이 혼인을 한 경우,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은 무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혼인무효의 사유에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결합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 당사자 간 혼인 의사나 실체 없이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을 위해 허위로 혼인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로 혼인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혼인무효와 취소의 판결을 내리기 앞서 형성된 혼인의 관계가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과 강요 등으로 인해 자의적인 의사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혼인의 실체 없이 허위로 신고된 형식상의 혼인은 아닌지 등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청구하지 못하며,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와 같은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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