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단 횡령이나 배임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라면 아무리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속임수 등을 사용해 당사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에 의해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돈이 있어도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기죄를 인정받으려면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했거나 금액이 많고 고의성이 인정되야 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득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다. 회사 경리, 동창회 및 동호회 총무 등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며 작은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횡령 • 배임 • 사기 등 재산범죄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성립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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