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무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추행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무고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남성 A씨는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이 모습을 본 여성 B씨는 갑자가 A씨 앞으로 다가와 "여기 아저씨 앉는 자리 아니다" 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가 오히려 A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도촬까지 하고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를 낮아 추행했다" 고 진술했으나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두 사람간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CCTV에도 추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무혐의 결정이 났다.

성폭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의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등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들 에게까지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죄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진실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였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려 무고죄를 주장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자신의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다면 성추행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무고만을 믿고 안일한 대처로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공개,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이 걸리는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신에게 무고한 성범죄 혐의가 생겼다면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 보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나 성범죄 관련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단계부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사실로 신고되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입장이든,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건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부산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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