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최근들어 이러한 성·본 변경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됐던 A는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종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B종중이 거부하자, B종중을 상대로 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B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다260940).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에 따라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고, 조리 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된다고 보게 됐다. 마찬가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헌법 이념에 따라 1990년 1월 개정 민법에서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규정했고,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모(母)의 성·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父)의 성·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子)는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출생 시부터 모(母)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경우 자녀는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부(父)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돼 출생 후 모(母)의 성·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母)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쟁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성년인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어머니의 성·본을 따라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아버지의 성·본을 따른 후손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출생 시부터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경우와 출생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녀는 아버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돼, 출생 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된 경우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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