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법무법인 두우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신축 아파트에 관한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공사가 심각해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건물 높이가 너무 높아 햇빛을 가리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서보민)은 건축법상 최고 높이 제한 위반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대표이사 외 5명이 주식회사 플라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플라이앤씨쪽 건축물이 건축 관계를 위반하여 건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에게 사생활등 생활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점등을 고려하였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이 80%로 판결났다.

그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등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 건물 높이 위반은 없어 조망권등의 침해 청구는 기각되었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 건물이 지어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80%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가까이 지어졌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었다고 할 뿐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의 경우 인구 과밀화 지역의 경우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항소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소를 제기한 원고측이 한남동 고급부지 상류층인 점에 주목할 만하다. 기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유독 해당 판결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확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침해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대한 명백한 근거와 관련 법규가 필요해 보인다.(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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