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다. 본래 성폭법 상의 장애인 강제 추행죄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다.

필자는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남성의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미성년일 경우에는 진술분석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재판부에 관련 서면을 제출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남성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3항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분석관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었고, 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증인이나 증거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필자로로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고소인의 진술을 파고들어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고,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내게 됐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는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며,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함이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염두해야 하며, 변호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대처해 사건을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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