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협의에 대한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문제 등을 정하게 되는데 통상 재산분할 부분에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증여나 상속으로 얻게 된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진행된다. 예금, 적금,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과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정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활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남편은 아내의 가정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내의 도움으로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도만 입증되면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 액수의 재산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부 간에 재산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경제 활동 외 부수적인 소득으로 벌어들인 자산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추적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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