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희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얼마 전,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문제의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이 이루어지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에 2심 법원은 그 비위 정도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측의 징계처분으로 인해서 해임된 것이었지만, 교원성비위의 경우라면 때때로 징계처분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당연퇴직이 되어 소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퇴직이란 일정한 형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법률에 따라 퇴직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로 확정될 경우 대부분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에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퇴직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퇴직이므로 소청심사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원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의 대응도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하고 또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만큼 경찰수사의 중요성이 커져만 가고 있어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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