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남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범죄 사건은 늦은 저녁 시간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남겨진 은밀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통해 자발적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 발생률보다 신고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전에는 대놓고 본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많았지만, 미투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성추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형사변호사를 통해 성추행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상대방을 강제추행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0년에서 30년 사이 성범죄 신상 등록 사이트 알림e 등을 통해 신상이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제대로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이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이나 교육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될 수 있어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성추행합의 또는 성추행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어 기소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충분한 법률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던가 이에 필요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범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어 사건 초동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데, 유사 판례 중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골라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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