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시칼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 생활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유한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편취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을 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과 무관한 제3자를 유인하여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해 구직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채용한 후 이러한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해외 송금 제도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선량한 시민이 연루되기 쉬운 유형의 범죄다. 구직자들에게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구직자에게 그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유한 해외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시킨다. 업무 지시라는 말에 따랐을 뿐인데 순식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급여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검거된 당사자들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검거 될 경우 속아서 했다고 말하라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직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여 대여하거나 전달했다면 사기 혐의와 별개로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법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수년간 은행 거래가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당국은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억울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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