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배우자의 불륜 앞에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속이 끓고 답답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섣부르게 상간자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행동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는 생각에 상간자의 SNS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살펴보기만 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SNS를 살펴보다 보면 화가 치밀어 결국 댓글을 달아버리는 일도 생긴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글을 남기는 것은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만족시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배우자들이 주로 상간자의 직장 등을 직접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막상 대면하게 되면 주변인들의 시선 등을 고려하여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 실제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SNS에서는 말다툼이 더욱 격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발언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된다고 한다.

적당히 벌금이나 합의금을 통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상간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나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함을 상실할 수 있다. 결국 합의를 통하여 억울함을 미처 달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합의금을 결정짓는 경우도 생긴다. 상대의 SNS에 남긴 댓글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다.

그렇다면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한 대화도 마찬가지로 아직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소장을 작성할 때 증거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유리하다. 특히 피고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이를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먼저 상간자와 접촉하는 경우 피고 측에서 자신의 변론 전략을 세울 기회를 주는 결과를 이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대일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보호망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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