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고,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감당하긴 어려운 채무가 있어 미래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신청 자격부터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자 본인의 정확한 경제적 능력과 재산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고려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최근 법조시장에서 개인회생, 파산 분야는 자격요건이 없는 불법 사무장들과 포괄적인 개인채무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법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과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불법 사무장에 현혹되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빚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 본인의 빚이 어떤 종류이고,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도록 권유한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상환 요구를 받을 때 ‘소멸시효’를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그 권리의 소멸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최근 3년 내에 생긴 빚은 소명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가 어렵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늦춰질 수도 있고 반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제일법률 최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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