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랑하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많은 상처를 준다. 그러다 보니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탄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하는게 있다. 바로 이혼이다.

배우자를 용서할 경우 상간자가 일으킨 피해가 다소 크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 여부를 사전에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증거를 모아 구체적인 불륜 행위를 밝혀야 한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지속해서 만나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나왔는지도 밝히는게 좋다.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한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 증거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보니 결정적인 사안을 확인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불법으로 모으지 않아야 혹시나 모를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증명력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도 확인하는게 좋다.

간혹 상간자가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같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또한 설사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혀 다른 갈래다. 따라서 이혼과 관계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증거를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스킨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불륜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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