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몰카’로 알려져 있는 범죄이며, 몰카 영상들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곤 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저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한 불법촬영물은 온라인상에 퍼질 시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자는 물론 해당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상을 지운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된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라면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명확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한 뒤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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