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온라인상으로 미성년인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의도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일삼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는 지난 2019년 239건에서 지난해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온라인상으로 신뢰를 쌓아 접근하거나 협박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은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나 ‘그루밍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인관계나 쌍방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중년 남성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범행이 벌어졌는데 서로 연락한 내용을 제시하며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주장해 재판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그루밍 수법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온라인 접촉을 매개로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르거나,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된다. 협박 등이 수반되는 강간과 구분되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명해졌는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오프라인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는 그루밍 성범죄는 정선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착취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나 IT 기술의 발달과 SNS가 보편화되면서 그루밍 성범죄는 착취당한 자료가 유포될 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더욱 강도 높은 수사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신속한 신고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