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은 초범에서 그치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 이상자가 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단순 음주의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 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음주운전 결과 혼자만의 사고가 아닌, 타인의 법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 또는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앤리 로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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