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소송은 대개 부부가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서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이 어렵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법원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이혼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따라 향후 가정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이혼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인데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 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사용내역 ▲상간녀로부터 받은 문자나 이메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이 될 수 있다.

또,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를 받는 문제에서도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 아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양육권을 지정 받을 수 있다.

증거자료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 증거로 보기 부족하거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자료의 양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핵심 자료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

만일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잘 안된다면 민사소송 특성상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결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에서 불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여러 사례의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경험이 많거나 상대방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법률해석이 뛰어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 김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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