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대구지법 서부 지원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는 이유로 전 남편의 부인을 밀친 뒤 '폭행당했다'라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폭행, 무고 등)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대구가정법원 법정 앞 복도에서 전 남편의 부인인 B 씨(50·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B 씨의 배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딸인 C 씨(28)가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오자 A 씨는 C 씨의 어깨를 밀치고 대기석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B 씨와 C 씨를 폭행한 그는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녀 D 군(13)에 대한 친권 양육권 조정을 위해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전 남편과 함께 온 B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해 의자에 앉아있던 B 씨 등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은 부부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숙려 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부부의 숙려 기간이 3개월인 것 또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생각보다 예민한 문제이다.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 무엇보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양육권 소송의 핵심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짧은 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 당연히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에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 중심의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측은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므로 한 달에 두 번, 당일 또는 1박2일 기준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유웅현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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