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환 변호사
민병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7월경 지난해 울산의 이혼 건수는 2,425건으로 10년 전보다 1.9%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결혼한 지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비중이 전체의 35.5%로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살만큼 살았음에도 이혼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단편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 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 40대 중년층 이혼의 특징(과거에 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을 때)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이혼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정확한 이혼 사유 정리, 그에 대한 입증,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친권, 양육비 등 이혼 관련 쟁점 정리는 이혼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조력 활용 여부가 사안의 행보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 뿐만 아니라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안이 보다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의 ‘협력’에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가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한 것 외에도 정서적으로 배우자를 후원한 것, 육아와 가사노동 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참고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어떻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여를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는 한계성 또한 존재한다.

반면 중년부부이혼과정에서는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유지 및 증식되었다면 쌍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이나 증여 등이 이혼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갈등을 겪기 시작했을 때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며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놓는 것이 좋다.

관련해 배우자 재산내역 확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 재산명시신청 : 배우자 스스로 재산을 명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 명시 기한을 정해주고, 명시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회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자료가 거짓일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금용정보제출명령신청 : 재산명시신청은 배우자의 ‘현재 재산내역’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은닉된 재산이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최근 3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10년 전 거래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 사실조회신청 : 중년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편이기에 정확한 규모 파악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배우자 급여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이혼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대처해놓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재산보전처분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금전일 때는 가압류, 부동산일 때는 가처분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많이 활용되는 편. 가압류나 가처분 자체의 논지는 유사하기 때문에 미리 구별할 필요는 없으나 재산보전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정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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