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박사

[신수식의 세상 읽기]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인간사회의 부정부패 근원은 바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의 공직자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사기공화국 등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썩고 오염된 비정상의 사회며 국가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도 이미 오래다. 오늘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모두 부도덕한 자들이라는 우리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직을 담당할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공직후보자들이 지닌 일반적인 재산축적과정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용납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수단과 방법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당 및 수임을 비롯하여 투기, 위장전입, 부정부패, 탈세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들로 재산을 축적해 온 것이나 병역회피 등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철저하게 방기하거나 회피하는 방법들이 이들에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일반국민들은 분노하였던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삶에서 공명정대하고 청명함 등 높은 도덕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된 인물을 눈을 씻고 찾을 수가 없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상의 부정부패사회며 국가인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사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필자를 비롯하여 양식이 있는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 법안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해충돌 방지조항, 그 대상범위, 그리고 법안적용시점 등에 있어서 의견차이로 아직도 이 김영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정수수립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하고 인맥과 권력,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비정상의 대한민국사회를 깨끗하고 공정한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에 적합하게 그 원안대로 법안을 제정하여 조속히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과 알선 등의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의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출자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여야 정치권이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적용 시점을 법의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로 하여 협상 과정에서 6개월 더 늘려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2016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한 것으로 이는 재선에 다 걸기를 해야 하는 현직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에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 스스로 이러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화하여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는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또한 여야가 국회처리를 합의한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대상 및 내용에서 원안에서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고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관예우, 금피아 등 마피아에 비교되는 찌든 공직사회의 대변화가 필요하지만 법률 내용이 그대로 입법예고 되지는 않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더기 원안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정국 속에 국회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 김영란법의 원안취지를 살리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과 KBS, EBS 뿐만 아니라 민간 언론사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 과도한 민간영역규제라는 위헌 요인이 다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법안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에 밀려 과잉입법 논란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이번에 처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의 적용대상에서 공직자의 민법상 가족이 아닌 배우자로 한정됐다는 점, 법의 적용유예기간을 1년 6개월이나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후퇴시켰다는 비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큰 것은 분명하다. 언론사 등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부정부패의 온상인 공직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에도 윤리 및 도덕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크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에서 포함된 5조 2항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 이 법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법 적용을 피해나갈 길을 마련해 놓은 것, 8조 3항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 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하고 있으며 사교나 의례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등은 잘못된 내용이다. 필자는 일명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본질적 취지는 부정부패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사회를 윤리와 도덕이 바로선 깨끗하고 공정한 정상적인 대한민국사회를 반영하여야 하기에 이러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려사항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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