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박사

[신수식의 세상 읽기] 요즘 우리 사회는 국민적 차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오늘날 연금은 정부나 회사 등 사회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으로 크게 늙거나 병이 든 사람에게 주는 것과 계약상 근무 기간이 끝나거나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주는 것 등으로 나누어 진다. 지급은 통상 받는 사람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때로는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상속되어 이어지기도 한다. 무상연금, 유상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연금은 그 목적에 합당해야 하며 모든 연금은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우리 사회를 매우 시끄럽게 만든 연금문제, 특히 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정치권이 제대로 된 법률적 제도마련에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관련된 기관 및 조직들이 앞다투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개혁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연금개혁이 진척되지 못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연금 및 기금이 2047년에 이르면 고갈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자주 접해 왔기 때문에 기금고갈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및 기금고갈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고 또 대처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한 것이다.

연금지급의 재원은 미리 쌓아둘 수도 있겠지만 그 해 필요한 재원을 근로세대로부터 거두어(부과방식)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재원마련 방법(재정운영)은 국가별로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연금보험료를 거두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가 연금수급권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돈을 쌓아 두지 않고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독일 등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 경우도 물론 기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금지급을 위한 지급준비금 성격으로 그 해 또는 몇 달치의 기금은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러한 외국의 연금제도운영을 연구하고 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여 만들어졌으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일종의 근로자 조기은퇴 등 복지병과 과도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기여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일정수준을 기금을 쌓아 두어 과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쌓아둔 돈 즉 적립기금만으로 주는 완전적립방식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도 그 해 필요한 연금을 그 해에 거둘 수 있는 정도의 경제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쌓아두는 수정적립(부분적립) 방식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 졌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당초 예측한 것보다 기금고갈시기가 훨씬 앞당겨지게 되고 연금과 기금이 고갈된 이후 그 해 거두어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때 부담해야 되는 후세대의 부담이 크게 커지게 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을 좀더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재정안정화 차원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파도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나 전세계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 큰 문제인 것이다. 이 연금기금문제에 대한 대처는 물론 각각 나라마다 대응방식을 다르며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를 삭감하기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기(65세에 67세로 수급연령상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개인 책임을 강화하기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독자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상황에 맞게 개혁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의존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적연금·개인연금·기업연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적 사회보장구조를 추진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고령화 심화와 저성장 등의 원인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고령세대의 노동 증진, 남녀평등 지향 및 적절한 소득보장 등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연금기금고갈에 대비해 운용수익률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고 운용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등 운용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외부전문가집단에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로 과학적 투자관리를 통해 엄선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며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말하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연금기금개혁문제의 대치로 인하여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기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라고 말했다.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가 5월 6일 무산되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무산의 결과로 결국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여버림으로써 우리 국가 및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우리나라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등 정치권이 스스로 그 역할과 책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매우 낮게 평가를 받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치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을 혐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우리 정치권에 이번 연금 및 기금에 대한 개혁에서 볼 때 여전히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연금을 비롯하여 연기금개혁은 당리당략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민, 사회라는 공공적 차원에서 그 목적에 충실하여 추진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언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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