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돌의 잡세(雜稅)이야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된다면 그 열은 삼복더위에 비교할 게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오가고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절차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금전이 오고가기 때문에 누구든 세금문제를 살필 수 있고 큰 실수 없이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법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상적인 양도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소득세법은 양도의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대가성 있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대물변제,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물납, 수용 및 협의양도, 경매 및 공매, 부담부증여 등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한지라 세금이고 뭐고 따질 일이 아닌 시기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싸움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세금문제를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될 무렵이면 어김없이 안내문이 나오곤 한다.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이 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서 살펴본다.

위자료
이혼을 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금전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때이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의 대가로 부동산, 주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절세차원에서 본다면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겠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해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로 했다하더라도 과세권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위자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할지 모르니 이것도 잘 살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을 하더라도 절세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혼 후에 세금문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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