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한국에서의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성격차이, 부정행위, 종교문제, 경제적 문제, 고부갈등 등이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않는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여자)는 B(남자)와 약 2년전 이혼 소송 중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때 A(여자)가 12세, 10세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B(남자)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에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 동안 B(남자)는 A(여자)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최근 3개월 전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하는 A(여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B(남자)는 OO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연봉 8,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여자)가 B(남자)로부터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계속하여 존속하나 양육권은 자녀를 실지로 양육하는 일방만이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일정액의 양육비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남편이 처음 얼마 동안은 양육비 지급을 하다가 양육비의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위와 같은 경우로, 실제로 매우 많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참조)고 규정함으로서, 소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참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소위 ‘담보제공명령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참조).

또한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고 규정함으로서, 소위 ‘이행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 참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참조).

결국 A(여자)는 B(남자)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접 지급명령을 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OO주식회사는 양육비채무자인 B(남자)의 급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 250만원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인 A(여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나아가 A(여자)는 위 금원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담보제공명령제도, 이행명령제도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 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박병규 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단천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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